1366전북센터 공고 제2021-2호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상담원 채용 공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들에게 상담 및 긴급보호, 위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에서는 역량 있는 상담원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 상담원 2명
2. 응시자격
○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운영지침에 의한 자격
-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366에서 자원봉사 상담원으로 1년이상(이면서 500시간이상)근무한 자
○ 운전 및 PC활용이 가능한 자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4.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채용일 ~ 2021. 12. 31
○ 근무형태 : 3교대 근무 (야간 근무 가능자)
○ 담당업무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긴급보호 및 지원 등
○ 급여 및 처우
- 4대보험 가입
- 급여 :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내부규정에 따름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21. 4. 2(금) ~ 4. 15(목), 공휴일 포함 09:00~18:00
○ 접수방법 : 1366전북센터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4. 1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우(5488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 063–227- 6810, 227-2044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홈페이지(www.baro1366.or.kr)에 공고
6. 제출서류 (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
(1) 응시원서 1통(붙임 1)
(2)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통 (자유양식)
(3)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 자격관련 교육 수료증 1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통
(5) 운전면허증 사본 및 전산(PC)관련 자격증 사본 1부
(6)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붙임 2)
7. 응시자 유의사항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나 채용신체검사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서류전형 불합격자에 대하여 서류반환을 원할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 3) 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용 확정일로부터 180일 간 보관 후 폐기됨.
8.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 227-6810, 227-2044)
※ 다음페이지에 붙임 서식 있음
(붙임 1)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상담원 응시원서
응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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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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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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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반명함판 3.5×4.5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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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HP : ) |
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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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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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년 월 학교 졸업 년 월 대학교 대학원( 과)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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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총년월) |
년 월 ~ 년 월 (기관 : 업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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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기관 : 업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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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기관 : 업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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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소지현황 |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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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허 증 소지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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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상담원 선발에 응시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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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이력서 1통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 자격관련 교육 수료증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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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전북센터」상담원 응시원서 접수증 |
사진 3.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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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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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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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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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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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 제18조 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채용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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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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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장 귀하
(붙임 3)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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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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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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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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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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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요구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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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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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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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