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2025.03.31 14:54 조회 수 : 249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성가복지회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3항,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2항,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2항에 의거, 2024년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 천주교성가복지회_2024년도 결산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