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2018.04.05 16:22 조회 수 : 23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41조 6의 2항에 의거하여
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3-1)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1(수입).pdf
3-2)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사용명세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