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연 2019.02.28 11:37 조회 수 : 4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③항,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②항,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②항에 의거하여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 을 게시합니다.
붙임 : 1. 2018년 결산서.pdf
2. 후원금(품) 수입 및 지출 내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