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2019.03.28 09:37 조회 수 : 3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18년도 결산서 및 후원금사용내역을 공지합니다.
붙임 : 1-1)2018년세입결산서.pdf 1-2)2018년세출결산서.pdf
2-1)2018년 후원금 수입명세서.pdf 2-2)2018년 후원금 사용명세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