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책임자 교육(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2023년 9월 21일(목) 14:00~16:00
지난 9월 21일에는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 방안에 대한 직원교육이 실시되었다. 법인산하기관의 시설장 및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강의에서 원종훈신부(작은자매의집 원장)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장의 대응방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복지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 이행조치를 성실하게 하였는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무이행 조치를 하였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행 노력을 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