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VADE ET TU FAC SIMILTER
(루카 10,37)
천주교 전주교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바티칸라디오 장애인 사목 위원회 오시는길 소식지

본당사회사목

활동지침

  • 1.본당 및 사회사목국 사제와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관계를 갖고, 정기적인 활동보고 및 지구내 공동목적사업 시행 등 현안문제의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 2.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 및 타 사회복지단체, 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음 전파에 솔선수범의 행동으로 앞장섬을 원칙으로 한다.
  • 3.방문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할 원칙, 지원자가 아닌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일에 대해 결정할 자기 결정권의 원칙, 대상자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자기 책임성의 원칙으로 한다.
  • 4.본당 내 각 사목위원회, 구역반장 및 소모임, 신심단체 등과 지역사회 내 자조모임,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연계 및 조정하며 활동할 원칙으로 한다.
  • 5.국가, 가족의 사회복지 책임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자조모임의 결성 및 자원봉사조직에 대한 지원 등의 원칙으로 한다.
  • 6.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대상자 선정의 원칙과 아울러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의 특성상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으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세워, 지원내용과 과정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7.도움의 효과성과 도움을 주는 과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의 의무로, 본당사회복지분과의 활동을 시작할 때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또는 1년, 2년 단위의 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