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입세출 결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게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3항,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2항,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2항에 의거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 내역과 종합평가서를 게시합니다.
1. 대상기관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2. 내역 : 2017년 세입세출 결산서, 2017년 후원금 수입 사용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