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3항,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2항,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2항에 의거하여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2022년도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종합평가서)를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용량 제한으로 자세한 내역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909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