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2018.04.05 16:28 조회 수 : 5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4항에 의한 2018년 예산 공고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19조 2항에 의한 결산을 공고합니다.
붙임2)2018년도 예산서(성가복지회).xlsx 붙임1) 성가복지회 2017결산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