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2022.03.29 19:19 조회 수 : 123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성가복지회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3항,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2항,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2항에 의거,
2021년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
1)2021년 세입 세출결산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