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2020.03.31 09:32 조회 수 : 3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③항,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②항,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②항에 의거하여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 을 게시합니다.
붙임 : 2019년 세입세출결산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등-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