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2020.03.20 19:30 조회 수 : 3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③항,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②항,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②항에 의거하여, 2019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
붙임 : 1)2019결산서_성가복지회.pdf 2)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20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