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2020.03.20 19:29 조회 수 : 4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③항,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②항,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②항에 의거하여, 2019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
붙임 : 1-1)2019년세입결산서.pdf 1-2)2019년세출결산서.pdf
2-1)2019년 후원금 수입명세서.pdf 2-2)2019년 후원금 사용명세서.pdf